읍면주민들 거센 반발...도시계획조례 공청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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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주민들 거센 반발...도시계획조례 공청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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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조례냐" 읍면주민-건설단체회원 등 농성
30여분만에 공청회 무산...제주도 "추후 계획 미정"
▲ 15일 오후 2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도민공청회. ⓒ헤드라인제주
▲ 15일 오후 2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도민공청회. ⓒ헤드라인제주
▲ 15일 오후 2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도민공청회.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15일 개최하려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공청회가 읍.면지역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로 파행을 빚다가 결국 무산됐다.

당초 제주자치도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민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8명의 패널 토론,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되는 식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저항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 제주도건설단체연합회 회원 등이 가세하며 파행을 빚었다.

행사 시작전부터 입구에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쓰인 피켓이 내걸리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민들은 "대책 없는 졸속 행정", "원희룡 지사 물러나라"는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치기도 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큰 탈 없이 진행됐다. 중간중간에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긴 했지만, 행사 진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다.

문제는 조례안 설명 직후에 불거졌다. 지정토론 순서로 이어가려 했던 제주자치도와는 달리 참석자들은 "질문을 받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하려 한다"며 거세게 저항한 것이다.

수십여명의 참가자들이 순식간에 행사장 앞으로 쏟아져 나오더니 농성 투쟁을 벌였다.

주민들은 "읍면지역 건설을 제한하면 오히려 동지역 땅 값은 올라가기 마련인데, 도시 사람들은 더 살기 좋게 만들어주고, 농촌 지역 사람들은 죽이려 드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주민들은 "소통을 강조한 원희룡 도지사가 어떻게 주민 의견 없이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나. 주민 소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경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장봉길 제주시이장단협의회 상임부회장은 "동 지역과 읍면지역의 형평성이 안 맞는데 일괄적으로 동 지역처럼 하수관거를 연결하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장은 "농촌지역 땅값은 폭락하게 되는데, 가격이 폭락한 땅은 대기업이 사게 되고, 대기업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수관로를 연결해 집을 짓어 분양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관련한 모든 비용은 집을 사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감은 물론, 곳곳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제주도는 "주어진 일정에 따라 다음 순서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단체에 있는 회원들이 막아서 더이상 진행을 못하게 하고 있다"며 "강제로 해산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이 더이상 안될 것 같다"며 물러섰다.

약 30여분만에 제주도가 행사 무산을 선언하자 읍면 주민들과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은 일제히 환호성을 내지르기도 했다.

말미에 제주도 관계자는 "공청회 무산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참석한 주민과 단체 관계자들이) 행사 진행을 방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내부적으로 공청회를 다시 열지 안열지는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사실 이날 공청회의 파행은 어느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해당 조례안은 제주도내 읍면지역에서도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지 않으면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소규모 산발적인 개발을 제한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같은 조례는 상대적으로 읍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난개발을 막으려는 취지에는 수긍하지만, 그 불똥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의 파행과 도민들의 거센 반발로, 도시계획 조례가 도의회에 제출되더라도 통과여부는 극히 불투명하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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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2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도민공청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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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2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도민공청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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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2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도민공청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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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2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도민공청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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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2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도민공청회.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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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토박이 2016-06-15 22:36:00 | 125.***.***.139
이런 막무가네식 도정운영하면
주민소환 투표 시작해야하는거 아닌가?

대기업은 아무문제없이
하수관 연결하고
공사할수있지만
서민들은 엄청난
비용감당못한다

제주사랑인 2016-06-15 22:02:24 | 125.***.***.139
도민을
살리는 행정을 만들어라
힘없는 서민들
죽이지 말고 제발
이러다 모두 죽는다
하수관공사비
도민에게 부담하고싶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