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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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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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원 판결로 좌초 위기에 놓인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유원지 특례 도입규정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유원지 특례 도입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 사무처의 존속기한 2년 연장 △제주도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 근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복권기금의 활용 근거 등이 담겨있다.

유원지 특례 도입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크게 분출돼 온 쟁점 조항이다.

제주지역 내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예래단지 사업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유원지 특례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제주도의회도 지난해 많은 논란 끝에 유원지 특례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지역토지주들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난개발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법 개악저지 범도민대책회의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민심 외면하는 원희룡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범도민대책회의는 "당초 공식 심사 안건에는 없었으나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안행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 등이 협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했다고 한다"며 "뭐가 그리 급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원희룡 지사, 새누리당과 특히 더불어민주당까지 가담해 제주사회 최대 쟁점인 이 문제를 날치기 하듯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다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원희룡 도지사와 새누리당과 협작해 이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민주당 역시 심판 대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원희룡 지사가 이날 안행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을 만나 "19대 국회에서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는 물론이고 도정 운영이 큰 차질을 빚게 된다"면서 법안 처리를 거듭 호소해 이날 통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안행위 소속의 강창일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의 안정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한 주요 법안들이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그동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상태로 19대 국회가 종료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에 여야 간사 및 소속 위원들께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추진한 끝에 19대 국회 종료 20일을 앞두고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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