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특례' 도입 제주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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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특례' 도입 제주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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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통과

대법원 판결로 좌초 위기에 놓인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유원지 특례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원지 특례 도입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 사무처의 존속기한 2년 연장 △제주도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 근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복권기금의 활용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중 유원지 특례 도입은 제주도에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크게 분출돼 온 쟁점 조항이다.

제주지역 내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예래단지 사업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유원지 특례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제주도의회도 지난해 많은 논란 끝에 유원지 특례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지역토지주들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난개발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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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기 직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을 만나 법안처리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안행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을 만나 "19대 국회에서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는 물론이고 도정 운영이 큰 차질을 빚게 된다"면서 법안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한편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4.3희생자 추모사업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제주4·3 관련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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