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통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통과
대법원 판결로 좌초 위기에 놓인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유원지 특례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원지 특례 도입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 사무처의 존속기한 2년 연장 △제주도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 근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복권기금의 활용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중 유원지 특례 도입은 제주도에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크게 분출돼 온 쟁점 조항이다.
제주지역 내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예래단지 사업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유원지 특례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제주도의회도 지난해 많은 논란 끝에 유원지 특례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지역토지주들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난개발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4.3희생자 추모사업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제주4·3 관련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