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청탁' 업자와 뒷거래, 부끄러운 치부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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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청탁' 업자와 뒷거래, 부끄러운 치부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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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인허가 비리 실체적 진실과 공무원 개입
"뇌물수수 없었다"가 방점?...청탁 연결라인 엄정처벌해야

공직사회의 부끄러운 '인맥' 유착관계의 치부가 또다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4.13총선 새누리당 후보경선 과정에서 돌출 이슈로 부상했던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해안가 공동주택 인허가 '5천만원 뒷돈' 논란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건설업자가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공무원에게 청탁한 사실이 확인됐다.

비록 현재까지는 공직 내부로는 금품이 흘러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으나, 이 과정에서 공무원 3명이 건설업자에게 '인사 청탁'을 하며 업자의 부탁을 일부 들어준 것으로  드러나 강력한 청렴대책을 추진해 온 제주 공직사회는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연루된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승진.전보 인사를 민간업자에게 부탁하고, 대신 공동주택 인허가가 무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부서 직원에게 부탁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마디로 민간업자와 인사를 매개로 해 뒷거래를 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찰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공직자 금품수수는 없는 것으로 발표됐으나 수사과정에서 공직자간에 인허가 부분에 부탁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정의 이날 입장은 본질 비켜가기의 의도가 다분히 보였다.

공무원 청탁관련 부분이 일정부분 드러났음에도, '금품수수는 없었다'에 방점을 두면서 차후 감사위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조사결과 연루 공무원 중 2명은 제주도청 소속 6급공무원, 다른 1명은 제주시청  7급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1명은 청렴관련 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제주도정의 공식입장에는 사과 한마디 없이 조사결과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터져나오는 이유이다.

이 논란은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모 포구 인근에 지어지고 있는 공동주택 및 근린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이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첫 건축심의에서 해안경관을 고려해 3층으로 조정받았으나, 3차례 심의끝에 지난해 12월 최종 건축허가에서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로인해 해안가 난개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 공사에서는 건축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5층으로 불법시공되고 있는 문제가 확인됐다.

인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시공과정에서도 불법성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가에서는 녹취록에 담겨진 '5천만원 뒷돈'의 진실논란이 터져나왔다.

제주시당국은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서야 공사중지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강력한 입장까지 발표했다.

물론 경찰 수사결과를 보면 뇌물수수와 관련해 공무원이 연루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녹취파일에 있었다던 '5천만원 뒷돈'은 건설업자가 인허가 절차가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공동주택 시행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설업자가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 청탁하기 위해 공무원을 '중간 다리'로 삼아 청탁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경찰 발표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자인 A씨는 공동주택의 사업시행자로부터 4회에 걸쳐 5190만원을 수수하고, 이중 500만원을 또다른 업자인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건축계획심의에서 계획한 대로 지하1층.지상4층이 허용되지 않고 재심의 결정되자 평소 공무원들과 친분관계가 있던 B씨를 통해 청탁을 하게 됐고, B씨는 제주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C씨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탁을 받은 이 공무원은 심의과정에 일부 건축계획심의위원들에게 전화 내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시의대상 건축물의 지번 및 건축주 정보를 알려주며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2차 및 3차 심의에서는 원안에 가깝게 조건부 통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허가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을 받은 C씨를 포함해 도청.시청 공무원 3명은 경찰조사에서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에게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이의 대가로 금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뇌물수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인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한 것은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인맥'을 통한 유착관계가 있었음을 암시케 하는 것으로, 공직자 스스로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저버린 것에 다름 없다. 더욱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출마당시 척결을 외쳤던 구태 내지 '병폐'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연루된 공무원 3명의 부탁이 실제 어느정도 통했는지는 확인한 길이 없다.

그러나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자의 요구에 준하게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청탁'이 상당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의 최초 논란은 건축심의 과정에서 당초 해안경관을 고려해 3층으로 조정받았다가 3차 심의끝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허가를 받은 점 때문에 특혜성 시비가 크게 일었다.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허가사항과 다르게 5층으로 불법시공됐고, 뒤늦게서야 공사중지 조치가 이뤄지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도 많았다.

지역주민 다수의 이익과 직결된 공공성 사업, 또는 지역발전을 추동시킬 대단위 관광지 조성 사업이라면 모를까, 단지 공동주택 건설 하나의 건을 갖고 심의위원회에서 3번씩이나 심의를 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형태의 인허가를 해준 것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비록 연루된 공무원들의 행위가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 일은 공직사회의 치부를 드러낸 부끄러운 일로 남게 됐다.

더욱이 업자 등과의 청탁 연결고리에서 공무원들이 건설업자인 B씨에게  승진.전보 인사를 부탁하는 '해괴한' 청탁 사실까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무원이 공직내부의 인사문제를 민간인에게 부탁을 한 것은 업자와 공직 고위직과 상당부분 연관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청 한 6급 공무원은 B씨에게 다른 부서로 전보시켜줄 것을 부탁했고, 또다른 6급 공무원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다른 공무원의 승진을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청 7급 공무원은 자신을 현직 부서에 그대로 유임시켜줄 것을 청탁했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부탁한 인사문제는 올해 1월 정기인사에서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인허가 비리사건은 업자간 금품수수를 통한 '로비'로 압축되고 있으나, 사법처리 여부와는 별개로 공무원의 '청탁' 중간역할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 일에 대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면, 제주도정의 청렴대책은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대외적으로는 청렴을 외치면서, 안으로는 '인맥'을 통한 청탁이 버젓이 이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도민들은 납득할 수 있을까.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강도높은 자체조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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