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군기지 구조물로 발생한 어선 파손, 일부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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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군기지 구조물로 발생한 어선 파손, 일부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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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항 방파제에 파도로부터 배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파제제로 인해 발생한 어선 파손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해군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강정마을 어민 K씨가 해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해군은 K씨에게 33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K씨가 청구한 비용인 825만150원의 40%만 해군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해군은 지난 2014년 6월 강정항 서방파제 시점부에 50m 길이의 파제제 설치 공사를 시행했고, 기존에 없던 시설로 어민 K씨가 야간에 배를 몰고 운항에 나가다 파제제와 부딪치면서 배가 일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K씨는 이 사고로 825만150원을 수리비로 지출해야 했다.

K씨는 해군이 파제제를 설치하면서 파제제와 수중암 초 사이 통과할 공간이 적고, 야간 조명이 부실해 파제제를 식별하기 힘들어 사고가 발생했다며 수리비를 보상할 것을 해군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손 판사는 "파제제가 방파제 시점에서 바다 쪽으로 급격하게 돌출된 형상을 하고 있고, 야간 식별장치가 부족한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도 "다만 K씨가 애초에 파제제 및 수중암초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고, 파제제가 설치되면서 항로가 좁아져 어선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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