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리 개발위원회 "해수풀장 원상복구 조치 원칙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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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리 개발위원회 "해수풀장 원상복구 조치 원칙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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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다 논란이 일자 백지화된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 대표자들로 구성된 곽지리개발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상복구 조치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지리개발위는 "김병립 제주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과오를 인정하고, 최단 기간내에 원상복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제주시의 이런 결정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전했다.

개발위는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은 모래사장의 일부 훼손에도 불구하고 들물과 썰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있어온 점을 고려해 가족단위 관광객, 그 중에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해수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해 마을 차원에서 정책적 건의를 해 이뤄진 사업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점을 전부 무시하고 마치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가치에 정면으로 상충되는 사업이라고 단정 짓거나 청정자연 보전원칙에 저촉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다"면서 "사업과 관련해 몇 개의 대안을 놓고 공청회까지 거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위는 "매우 당황스러운 것은 사업시행 주체인 제주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도 이행하지 않고 △반드시 이행해야 할 관광지 조성계획 및 개발사업 승인 변경 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오가 발생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개발위는 "이 점에 대해서는 김병립 제주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후 행정 절차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법률의 기본 절차를 무시하면서 까지 마을 발전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적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제주시의 원상복구 조치 결정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해 마을 차원의 발전 사업이라 할지라도, 좀 더 폭 넓은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고, 특히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일에 행정 당국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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