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해군, 갈등 야기하는 구상권 청구 철회하라"
상태바
시민사회단체 "해군, 갈등 야기하는 구상권 청구 철회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용역에서 '제주 해군기지 찬반 모두의 갈등을 아우르는 갈등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과 관련,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9일 "용역결과를 수용해 구상권 청구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해군의 구상권 청구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발표된 제주민군복합항의 국제전략적 활용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제주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사회적 갈등의 주요인이 '국책사업으로서 국가 그리고 정부주무부처인 국방부와 시행자인 해군이 주민과의 약속 이행에 대한 노력이 부족함도 피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국방부가 시민사회단체 등 일방의 갈등을 탓하지 말고 찬반 모두의 갈등을 아우를 수 있는 갈등 관리가 필요하며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조직 및 부서와의 협력 및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군은 지난 3월, 제주 강정마을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십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했고 2차, 3차에 걸친 구상권 청구를 준비중에 있다"며 "이런 행보는 연구 결과와는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적 국가운영을 바탕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해야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 문제제기한 국민을 대상으로 법적인 손해배상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또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저항권에 대한 큰 위협이다. 또 이번 용역결과와도 극단적으로 상충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제주연대회의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 해군은 이번 용역결과를 수용해 구상권 청구를 즉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같은 마을에서 대대손손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야 할 강정 주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서라도 사법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