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 유통기준 또 개정...'청귤'.'택배' 출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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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 유통기준 또 개정...'청귤'.'택배' 출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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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귤' 시판 허용..."기능성 풍부, 틈새시장 공략"
택배 감귤직거래 허용..."당도 중심 출하기준도 곧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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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비상품으로 규정해 처벌해 온 미숙과인 '청귤'에 대해 출하를 허용하는 감귤유통조례 개정에 나섰다.ⓒ헤드라인제주
지난해 고품질 감귤 중심의 출하를 주 내용으로 '감귤 5개년 혁신 계획'을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1년만에 유통.출하기준안 개정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덜익은 미숙과인 '청귤(靑橘)'의 판매를 비롯해, 그동안 금지해 온 택배를 통한 상품판매에 대해 허용하는 내용의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조례 개정은 새로운 소비자 취향에 맞춰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으나 조례에 별도 규정이 없는 '청귤'과, 친환경 감귤에 대한 유통 및 출하기준 및 직거래 유통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되는 입법예고안을 보면, 우선 '청귤'에 대한 출하가 전면 허용된다.

덜익은 감귤, 즉 미숙과인 청귤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해, 극조생 온주밀감 유통시기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즉, 9월10일 이전에 출하할 수 잇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기능성 성분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청귤'의 판매허용이 틈새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를 통해 가공산업 활성화와 생산량 조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청귤 판매를 위해 극조생 감귤 출하이전에 따 냄으로써 전체적인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청귤은 비상품감귤인 '미숙과'로 규정돼 시장에 출하할 경우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돼 왔다.

이와함께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친환경 인증 감귤의 경우 감귤유통조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친환경 감귤로 인증되면 감귤조례에서 정한 크기 구분에 관계없이 출하 및 유통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택배를 통한 직거래 판매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는 한 사람이 1일 150kg 미만 범위에서 출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에서는 판매목적이 아닌 선물용 등인 경우 동일인이 하루 150kg 미만의 감귤을 택배를 통해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선물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따라 제주자치도는 1인 하루 150kg 미만의 감귤에 대해서는 출하연합회 신고없이 출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5월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6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공포된 후 하반기에는 당도가 일정기준 이상의 감귤에 대해서는 크기 구분에 관계없이 출하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감귤유통구조 혁신 5개년 계획에 따라 18년만에 바귀 상품감귤의 기준이 다시 1년만에 손질되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부터 제주감귤의 상품기준은 2S(49~54mm), S(55~58mm), M(59~62mm), L(63~66mm), 2L(67~70mm) 등 5단계로 재조정됐다.

여기에 앞으로는 일정수준 이상의 당도가 나오는 감귤은 크기에 관계없이 출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준안 개정방침은 농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도정의 감귤구조 혁신계획이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손질하게 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지난 혁신계획의 주먹구구식 단면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으로 감귤정책 일관성 측면의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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