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공유지 취득논란 감사 임박...의혹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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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공유지 취득논란 감사 임박...의혹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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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쟁점 '공유지' 논란, 도의회서도 강한 '의구심'
원희룡 "감사위 감사로 털고 갈 것"...조사범위는?

지난 4.13총선 당시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공직자의 공유지 취득 논란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의 전반적 감사가 착수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무소속 강경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공유재산 토지 매각과정에서 고위공직자가 취득한 것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자, 감사위 감사의뢰 방침을 밝혔다.

원 지사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은 고위직 일수록 커진다"면서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걱정과 의혹을 일으켰다면 행정내부가 아니라 감사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감사에 나서 (의구심을) 털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있는대로 처리하고, 없으면 없는대로 정확히 해주는 것이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 감사위 조사의뢰를 통해 의혹을 해소할 생각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도의회에서는 4.13총선 과정에서 돌출된 재산신고 내역의 공유지 취득관련 부분의 의혹과 관련해 진실규명 요구가 이어졌다.

이상봉 의원은 "선거기간에 모 후보의 내부정보를 할용한 공유지 추득과정이 논란이 되고, 공직사회에 허탈감을 안긴 바 있다"고 전제, "논란이 된 부분은 크게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 매입과 다운계약, 공유지 공개입찰 과정에서 1순위 4620만원에 낙찰됐으나, 2순위가격 4530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된 점"이라며 이에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실히 공무에 전념하는 공무원과 제주도민들은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관행으로 여기고 있다"며 "굳이 청렴을 꺼내들지 않더라도, 이번 사태를 눈감고 넘어가면, 공직사회에는 '나도 저렇게 해서 돈벌어야지' 하는 도덕적 해이가 판을 치고, 도민사회에는 행정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의 공유지 매입에 대한 전수실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공무원 공유지 매입에 대한 기준과 공유지 매각에 대한 홍보강화, 매입 및 매각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기준 등 공유지 관리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식 의원도 "이번 총선 과정에서 모 후보자가 재산신고 누락 뿐만 아니라 다운계약, 전자입찰했던 것들도 무시돼 더 낮은 가격으로 되고, 도시계획지역에 땅을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사고, 너무 너무 놀라웟다"며 "이 부분에 대해 지사께서 실태조사 하시고 필요하면 감사위원회 감사하도록 해서 이 문제가 다시는 불거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특히 공무원 부인이나 가족을 통해 매입하는 경우 있을 수 있다. 공유재산 관리 공무원이 제주시에서 10여년, 제주도에서 10여년, 혼자 독점적으로 업무를 했다"며 "로비대상 1호라는 말도 있고, 또다른 일각에서는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철저하게 이런 부분 파헤쳐서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더민주당 강창일 의원도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감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낼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 내부정부를 갖고 혹여나 공유지.도유지 등에 투자를 했다면 그건 범죄행위일 수 있다"며 제주도 차원의 감사위 감사 뿐만 아니라 자신도 국회에서 감사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공유재산 토지 취득관련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 지사의 '감사위 조사의뢰' 방침이 확고하면서 조만간 이에대한 감사는 곧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식으로 감사의뢰를 해 오면 검토한 후 감사범위 등을 정해 조사가 착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전까지 진행한 감사는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로, 이 부분은 현재 마무리되고 있으나 감사대상 기간이 최근 3년이어서 총선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2010년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2010년 공유지 입찰관련해서는 이번에 정식 감사의뢰를 통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매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공유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을 거쳐 매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각 건수는 한해 보통 10필지 내외인데, 2010년 당시에는 6건에 대한 매각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각 방법은 일반적으로 전자입찰 방식이나, 해당 매각 부지의 특성 및 판단에 따라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공직자의 공유지 취득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진행될 감사위원 감사에서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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