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해군 구상권 철회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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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해군 구상권 철회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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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한 것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1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재석의원 39명 중 39명의 찬성으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이날 오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결의안은 제주도의회 공동 명의로 대통령, 감사원장,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해군 참모총장, 행정자치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제주도지사 등에 발송된다.

제주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해군은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주민들, 반대운동에 나섰던 시민들과 단체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상금 청구 대상은 5개 단체를 포함한 121명에 달하고 금액은 34억5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햇수로 10년이 다 되도록 엄청난 분란을 겪어야 했던 강정마을이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일 위기에 봉착했음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제주도의회는 "이 뿐만 아니라 해군관사 공사 방해 과정에서의 행정대집행 비용 8900여만원, 각종 벌금 등으로 3억여원 등을 부과하며 주민들을 옥죄 왔고, 여기에 그치지 않아 대림건설이 시행한 항만 제2공구 공사에 대해서도 손실비용을 청구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해군은 강정지역에서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천만년을 함께 할 공동 운명체임에도 법적인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용납될 수 없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도 "강정마을 갈등의 시초는 이 마을에 해군기지를 지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며 "10년동안 갈등과 반목으로 주민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와 도지사는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제주도의회는 "강정마을 주미니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면서 "국가안보와 제주 평화 번영을 위한 민관군의 협력과 동행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하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햇수로 10년이 다 되도록 엄청난 분란을 겪어야 했던 강정마을이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일 위기에 봉착한 것을 두고 볼 수만 없었던 우리들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결의안 채택의 취지를 설명했다.

구 의장은 "해군이 강정마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는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 틀림이 없다다. 향후 예상되는 거액의 구상금 청구에 대응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즉각 철회해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난날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안보와 제주평화번영의 길에서 민과 군이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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