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검찰고발 강지용 후보, 해명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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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검찰고발 강지용 후보, 해명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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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할 것"
선관위는 강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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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용 후보가 11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신고 누락 건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선관위가 '재산신고' 누락이 확인된 4.13총선 서귀포시 선거구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강 후보가 12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해명했다.

강 후보는 먼저 선관위가 자신을 고발한 것과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강 후보는 "먼저 부동산 재산 신고누락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임야를 매입한 시점은 지난 2005년 12월로 친구와 함께 공동 매입했다"면서 "당시 감귤가격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폭락해 서울에 있는 지인이 도저히 경영을 못하겠다고 해 폐원상태인 감귤원을 매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4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 이 임야들은 모두 선관위에 신고했던 것이다. 재산을 축소하기 위해 신고가 안된 것이 아니"라면서 "적법하게 출자했고, 출자한 재산 값어치가 이익보다는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신고대상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았고 몇 번의 자문 또한 얻어 선관위에 신고가 됐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8일 더민주 제주도당의 주장에 따르면 제가 소유했거나 소유한 토지는 42필지 21만9065㎡라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이라며 "어떠한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정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2005년에 매입한 42필지 약 11만9008㎡ 정도가 저의 정확한 토지다. 이는 2012년도 선거 때도 밝힌바가 있다"면서 "그리고 제가 출자한 토지는 전 약2만9752㎡을 제외한 임야 약 8만9256㎡에 대한 부분만 출자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탈세를 했다든지 증여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세금도 다 납부하고 적법하게 출자를 했다"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도에 신고된 토지로 증빙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로 저의 토지를 2배 이상 부풀려 저에 대한 비난과 흑색선전을 하는 것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일 더민주당은 법인이 농지를 편법으로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등기부등본상 저의 출자된 토지는 '임야'이며, 이는 법인에 인수돼도 무관한 토지"라며 "통상적으로 농지라 일컫는 지목은 '과', '전' 이며 이는 법인에서 취득을 하지 못하게 돼있다. 그런데 마치 법인이 편법으로 취득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강 후보는 "만약 그랬다고 하더라도 법원과 서귀포시청에서 그런 일을 허용할리 있겠나"라며 "이는 선거일 하루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저희측에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고서야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악용해 계속적인 네거티브 공세를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더민주당 제주도당이 제기한 3건의 내용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유포로 이의제기를 했다"며 "선거가 끝나고 나서라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더민주당이 제기한 문제를 현재 변호사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률검토가 끝나는 대로 개인정보법위반, 흑색선전, 명예훼손 등으로 강력히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재산신고 누락 건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에게 계속 확인하라고 이야기했다"면서 "자문을 받아본 뒤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신고 내역을 누락한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선거가 끝난 후 이 문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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