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동물과 공존 '제주 환경특별법' 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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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동물과 공존 '제주 환경특별법' 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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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은 10일 4.13총선 관련 동물과 제주도민이 공존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하고, "동물과 제주도민들이 공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또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시민단체로 구성되는 민관협의체로서 동물복지위원회를 제도화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유기 동물의 수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이어 "민관이 관리하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신설, 확대하고, 인도적 중성화(TNR)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며 "더불어 제주에 보편화된 공장식 축산업을 동물복지 기준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녹색당은 "소, 돼지 축산농가의 감금틀 사육방식을 금지하고, 동물복지농장 기준을 모든 축산 농장에 의무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실시하겠다"며 "또한 모든 축산품에 농장동물 사육환경 표시제도를 의무화하고,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물학대 제로의 섬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도 했다.

녹색당은 "동물원의 사육종류 및 사육환경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동물원법을 제정해 일정 기준 이상의 동물공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나가면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처벌의 실효성과 재발방지책을 강화하겠다"며 "학교에서는 동물쇼 견학 및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생명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이어 "해양동물 및 보호위기종 서식지의 보존 및 해양개발 규제 강화해 나가겠다"며 "제주해군기지, 제주신공항 등 육상 및 해상의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규제하고,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복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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