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에 '사이렌'...구상권 철회투쟁 경찰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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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에 '사이렌'...구상권 철회투쟁 경찰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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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주민 천막사무실 설치에, 경찰력 투입
주민들 "최대 비상시국...천막 철거한다면 강력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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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회가 10일 밤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투쟁을 결의하며 천막 마을회관 설치를 통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려 하자, 경찰이 이를 저지하면서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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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회가 10일 밤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항의하며 천막 마을회관 설치를 통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려 하자, 경찰력이 투입돼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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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회가 10일 밤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항의하며 이의 강력한 철회투쟁을 위해 천막 마을회관 설치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반대운동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데 따른 손실금 34억4800만원을 물어내라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반발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급기야 10일 강정마을에서는 이의 문제를 놓고 대치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저녁 7시30분 임시총회를 열어 구상권 청구 철회투쟁을 결의하고, 오후 9시쯤 제주해군기지 앞 인근에 마을회 천막사무실 설치작업을 시작했다.

그러자 경찰이 천막사무실 설치장소에 경찰력을 투입하고 이의 저지에 나서면서 대치상황이 벌어졌다.

강정마을에는 경찰력 투입과 동시에 사이렌이 울려퍼졌다. 긴급 연락을 받은 군사기지저지 범대위 관계자들도 강정마을로 이동해 경찰에 항의하고 있는가운데, 강정마을은 또다시 정면충돌 우려 속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긴급 성명을 내고 "오늘 저녁 7시30분 긴급마을총회를 개최하고 해군의 구상권 청구건을 설촌 이래 최대의 위기임을 인식하며 비상시국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회의결과 마을회는 마을회관의 기능을 천막으로 옮겨 해군기지 정문 맞은편 충혼비 앞 인도에 비상마을회관천막을 설치했다"면서 "그러나 천막이 설치되자마자 경찰이 불법행위라며 철거하겠다고 하며 마을주민 수십명과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재 천막은 현마을회장 조경철, 전마을회장 강동균 등 강정주민 50여명과 경찰들이 격렬히 대치하고 있다"며 "구상권 청구에 제주지역 모든 정치권이 철회를 요청해도 요지부동인 해군에게 엄중한 경고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천막을 경찰이 끝내 철거를 시도한다면 또 다시 강정마을은 갈등봉합의 노력을 뒤로 미루고 공권력과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경찰은 해군의 앞잡이 노릇을 그만둘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 문제는 경찰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주민들의 피맺힌 목소리가 해군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회는 이어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어째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가장 소홀히 하며 권력을 가진 자들의 편에만 서는지 스스로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을회는 제주도민에게 "강정주민들도 살고 싶다. 하루하루 평안히 잠들고 내일을 맞이하고 싶다. 왜 우리는 길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느냐"며 "해군이 구상권을 철회해 강정주민들이 갈등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 이상 강정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대는 공권력과 해군의 행보를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더 이상 살아갈 용기를 잃고 말 것"이라며 "도민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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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회가 10일 밤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항의하며 천막 마을회관 설치를 통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려 하자, 경찰력이 투입돼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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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회가 10일 밤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항의하며 이의 강력한 철회투쟁을 위해 천막 마을회관 설치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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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회가 10일 밤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항의하며 이의 강력한 철회투쟁을 위해 천막 마을회관 설치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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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회가 10일 밤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항의하며 이의 강력한 철회투쟁을 위해 천막 마을회관 설치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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