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오영훈 선거법 의혹 제기..."당 점퍼입고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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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오영훈 선거법 의혹 제기..."당 점퍼입고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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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제주도민 승리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는 8일 논평을 내고 4.13총선에서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오영훈 후보와 배우자가 당과 이름,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고 사전투표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선관위는 이미 총선 후보들에게 사전에 안내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후보는 어떤 의도로 사전 투표소에 입장했고 투표까지 마쳤는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후보의 부적절한 처신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 "선관위는 오영훈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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