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제주시선관위가 4.13총선 후보자 등록과정에서 재산신고내역을 누락한 제주시 갑 선거구의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재산을 일부 누락한 채 허위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중앙선관위 누리집 및 후보자의 선거공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관위가 '공표된 사실은 거짓'이라는 공고를 낸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