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해군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재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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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해군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재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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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DB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은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원 지사를 인터뷰한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원 지사는 최근 해군의 구상권 청구 논란에 대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이 완공됨에 따라 해군이 화해를 원하고 있고, 강정마을도 이에 대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이런 상황에서 법정싸움으로 가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난 3일 제68주년 4.3희생자추념식 때 국무총리께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건의했다"며, "앞으로 해군과 정부를 상대로 화합의 방향으로 일을 풀어가야 한다는 부분을 건의하고, 조정 역할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 지사는 "재판에서 제주도가 의견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강정마을 주민들의 책임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고,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견을 낼 것"이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지금은 소송이 제기된 것에 불과하다. 판결이 난 것도 아니"라며, "다각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강정마을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제주도정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군은 지난달 28일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빚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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