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박빙 제주甲, '부동산 의혹' 공방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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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박빙 제주甲, '부동산 의혹' 공방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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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vs 더민주, 막판 변수 '부동산' 연일 공방전
새누리 "막가파식 의혹"...더민주 "도덕성 심각한 문제"

[종합] 4.13총선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초박빙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제주시 갑 선거구는 '부동산 의혹'이 막판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 중 일부 부동산이 누락된 점이 확인되면서 촉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양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에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소재 227.9㎡ 면적의 토지가 누락돼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며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했다.

선관위는 이의 내용을 곧바로 확인한 후,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치석 후보의 정보공개 자료 중 재산신고 사항에 후보자 본인 소유 대지 1필지가 누락되어 이 부분의 '공표된 사실은 거짓'이라고 결정 공고했다.

즉, 누락신고는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 건이 부동산 외에도 공무원 연금과 공제조합 불입금, 배우자의 금융권 부채 등의 건수도 누락됐음이 드러났다.

양 후보측은 이에대해 "누락된 대지의 위치는 후보자 자택 담장 안에 있는 것으로서 담장 내부에는 두 필지가 있으나, 후보자 재산등록 준비과정에서 실무자가 후보의 자택 재산에 대해 도로명 주소로 재산을 확인하다보니 자택 뒷마당인 대지가 등기상은 다른 필지지만 육안으로는 하나의 대지로 인식되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다.

논란은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다.

◆ 더민주 "다운계약서 작성 의구심...상가리 토지 등 투기의혹"

그러나 연이어 '다운 계약'이 불거져 나왔다. 다른 사람이 2011년 12월 6950만원을 주고 산 해당 토지를 양 후보가 2012년 4월 5680만원에 산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더민주당 제주도당은 "불과 4개월 사이 다른 사람이 매입한 땅을 1200만원이나 싸게 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하며, "만약 이 계약이 위법한 계약이라면 이는 후보자의 자질 논란마저 일게 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더민주당 제주선대위는 지난 4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는 양 후보가 이 토지 외에도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토지 5필지가 모두 '도시계획선'과 맞닿아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양 후보가 토지를 사들이자마자 인근에 도시계획 도로가 들어섰고, 이로 인한 시세차익을 누리게 됐다는 주장이다.

상가리 토지는 최근 왕복 2차선 '제안로'가 뚫리며 시세차익이 높아졌고, 자택 역시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지구 내 요충지라고 설명했다.

더민주당 제주도당은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해 온 양 후보와 배우자 소유의 토지 일체가 도시계획선과 맞닿아 있다는 것은 도시계획 정보를 활용해 개발 시세차익이나 가격 상승을 노린 것이라는 의혹을 져버릴 수 없게 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강창일 후보측 박희수 상임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제주도내 도시계획선이 얼마나 많은가. 예산이 없어서 밀려있는 곳들도 많은데, 그런 시골의 한적한 도로까지 묘하게 길이 났는지 의문"이라며 "도시계획 도로 순위에 의해 도로가 난 것인지 심도있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토지를 판매한 시점을 보면 2010년 10월 정도에 승인이 난 것으로, 김태환 전 도지사가 그만두기 바로 직전에 모든 행위가 이뤄지고, 도지사가 막 교체된 뒤숭숭한 시기에 결제가 났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당시 양 후보가 고위공직자였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유지 공매하는 과정에서 일반 경매입찰이라고 해도 일반 도민들은 그런 정보를 아는 기회가 흔치 않다"면서 "인터넷을 통해 공람되기 때문인데, 공직자가 아니면 그런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없다. 그런 정보를 이용해 공매에 참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후보자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신고 누락 외에도 공무원 연금과 공제조합, 배우자의 부채 등의 건수도 누락돼 있다고 주장했다.

◆ 양치석 후보 "부동산 투기의혹, 정말 억울한 일"

이에대해 양치석 후보는 4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재산신고 누락, 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정말 억울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양 후보는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는 선관위의 결정이 내려진 227.9㎡ 규모의 대지에 대해서는, "주택 부지 일부이나 지번이 다르다 보니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항변했다.

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토지의 재산가액은 5000만원 정도다. 제 가족의 재산 신고액이 3억여원으로 이를 신고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2015년까지 매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마다 등록된 투명하게 공개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4개월만에 오히려 1200만원 정도 더 싸게 구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상가리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824번지는 공개입찰로 매입한 것으로, 이미 구입한 두 필지 사이에 끼어있는 토지이다. 제가 이 토지를 구입한 후 2년뒤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됐다는 점을 들어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합법적인 법과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매입했다"고 항변했다.

양 후보는 또 "저는 (공직기간 중)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는 근무한 적이 없다. 도시계획은 직접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며 "제가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 제기는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더민주당은 그러나 5일 중앙당 차원에서 양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중앙단 실사팀의 실사가 착수됐다고 밝히며 이 문제에 대해 강력 대응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실사단의 면밀한 조사를 거쳐 국세청과 검찰에 추가적인 고발을 의뢰발 방침이라고 밝혔다.

◆ 새누리 "막가파식 의혹 제기...강창일 후보 재산증액은 뭔가?"

그러자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대위도 반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막가파식 의혹제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역으로 강창일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제주선대위는 "강창일 후보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자신의 재산신고액이 증가하게 된 것에 대한 의혹제기를) '아파트 시세가 3억원이 뛴 결과를 부정 재산 축재로 몰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2009년 공직자재산신고현황에 따르면 강 후보는 서초구 연립주택(237㎡)과 용산구 보광동 아파트(106㎡) 등 두채를 본인이 소유했었고, 배우자 역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78㎡)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면서, "10년 넘게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다는 강창일 후보의 해명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 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강남 등지의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을 봤고, 이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면서, "노후 연금과 적금으로 인한 재산 증가라는 해명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이에 대한 강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또 "강 후보는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우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의 임차권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신고 누락 금액이 무려 9억20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주장처럼 양치석 후보의 단순 재산 누락 신고가 당선무효형 감이라면, 강창일 후보는 진작에 금뺏지를 땠어야 마땅하지 않은가"라며, "16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한 강 후보가 33년 공직생활 동안 단순 실수에 의한 신고누락분을 포함, 재산이 4억2000여만원에 불과한 양 후보에 대해 연일 막가파식 의혹제기를 이어가는 후안무치한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공방전은 초박빙 접전 상황의 이번 선거전의 막판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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