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공식선거운동 돌입...첫 거리유세 열기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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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공식선거운동 돌입...첫 거리유세 열기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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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개 선거구, 9명 출마...12일까지 본선 레이스
첫날 일제히 출정식 개최, 선거운동 허용 범위는?

오는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공식선거운동이 31일 일제히 시작됐다.

제주지역 3개 선거구에서는 총 9명이 출마해 이날부터 오는 4월 12일 자정까지 치열한 본선 레이스를 펼친다.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58. 전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63. 현 국회의원), 국민의당 장성철 후보(48. 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3명이 출마했다.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부상일 후보(44. 전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47.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민의당 오수용 후보(53. 제주대 교수), 한나라당 차주홍 후보(58. 대명교통 대표이사) 4명이 출정준비를 마쳤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63. 제주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47.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이 맞대결을 펼친다.

각 후보들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31일 대규모 출정식을 열고, 첫 거리연설을 가질 계획이다.

제주시 갑 선거구의 양치석 후보는 오후 3시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오후 7시에는 선거사무소 앞에서 첫 거리유세에 나선다. 양 후보는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의 필요성'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강창일 후보는 같은날 10시 선거사무소 출정식을 갖고, 오후 시간대에는 읍면동 방문에 나선다. 또 한림농협 등에서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리유세를 벌인다. 3선 중진 의원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포부다.

제주시 을 선거구 4명의 후보들도 같은날 일제히 출정식을 통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부상일 후보는 첫 유세일정으로 우도면을 찾는다. 지역구 끝에서 시작해 최종적으로 시내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으로 오전 11시 우도서 거리유세를 갖는다. 오후 5시30분에는 인제사거리 위치한 천막선거사무소에서 출정식을 개최한다.

오영훈 후보는 오후 7시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출정식을 겸한 거리유세를 벌인다. 오 후보는 이날 출정식을 통해 자신의 지지기반인 젊은 유권자들과 서민층의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오수용 후보도 시청 어울림마당을 첫 거리유세 지역으로 선택했다. 오 후보는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동원해 선거 출정식을 갖는 것을 '구태정치'라고 규정하며 출정식을 간소화하고, 오후 6시30분 거리유세를 통해 세몰이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선거구 강지용 후보는 이날 오후 7시 대정농협 사거리에서 첫 거리유세를 갖는다. 이어지는 주말 일정으로 서귀포 일호광장, 성산 원형로터리 등을 잇따라 방문해 표밭 다지기에 나설 예정이다.

위성곤 후보는 오후 7시 출정식을 겸해 서귀포 동문로터리에서 거리유세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교수 등이 참석해 당 차원에서 힘을 싣는다.

한편, 이날부터 총선 선거기간이 본격 돌입함에 따라 선거일 전날인 4월 12일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 어디서든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말로 호소할 수 있고,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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