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석 후보 재산 누락신고 의혹...野, 선관위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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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석 후보 재산 누락신고 의혹...野, 선관위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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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13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후보 등록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허위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양치석 후보가 본인 명의의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했다며 이의제기 신청했다.

더민주당 제주도당은 "선관위가 공개한 후보자재산신고사항에 따르면 양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중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소재 토지 227.9㎡가 누락돼 허위로 신고됐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당 제주도당은 "허위신고 의혹 대상이 된 토지는 양 후보 명의의 주택과 바로 인접한 곳으로, 지난 2012년 4월 취득한 토지로서 누락시킬 이유가 없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가족관계, 경력, 재산 등을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더민주당 제주도당은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아내가 친구 명의로 관리하던 4억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해 2009년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조익래 사천시 의원이 6.4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산을 신고하면서 채무 5억원을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당선 무효형에 처해진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례에 비춰 양 후보의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사실로 규명될 경우,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당선 무효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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