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임야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사전에 개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8일 당부했다.
개간허가는 임야, 황무지 등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새로이 농지로 조성하는 허가이다.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개간 후 10년간은 농지 외의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다. 임야에서 개간은 산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므로 개간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서류를 첨부해 신청한다.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로 소나무가 벌채되면서 임야가 많이 발생했으나, 이런 임야에서도 밭작물을 심거나, 감귤 등 과수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개간허가를 받아야 한다.
벌채돼 나무 한 그루 없더라도 관련 법령에서는 숲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토지로 보며, 임야의 규정을 적용된다.
임야를 허가 없이 훼손해 무단으로 개간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고 임야를 개간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에서 임야에서 농사를 짓다 적발돼 자치경찰 등에 넘겨진 건수는 9건이었으며, 올해도 3월까지 3건이 적발됐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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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의 세상이 어쩔려고, 자기산 유용한곳도 이용못하게 하고 관이 게입하여 사유재산 사용을 제한하니 차라리 사유재산을
없애버리는게 낮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