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서 농사 짓다 '날벼락'..."사전 개간허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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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서 농사 짓다 '날벼락'..."사전 개간허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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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임야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사전에 개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8일 당부했다.

개간허가는 임야, 황무지 등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새로이 농지로 조성하는 허가이다.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개간 후 10년간은 농지 외의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다. 임야에서 개간은 산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므로 개간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서류를 첨부해 신청한다.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로 소나무가 벌채되면서 임야가 많이 발생했으나, 이런 임야에서도 밭작물을 심거나, 감귤 등 과수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개간허가를 받아야 한다.

벌채돼 나무 한 그루 없더라도 관련 법령에서는 숲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토지로 보며, 임야의 규정을 적용된다.

임야를 허가 없이 훼손해 무단으로 개간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고 임야를 개간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에서 임야에서 농사를 짓다 적발돼 자치경찰 등에 넘겨진 건수는 9건이었으며, 올해도 3월까지 3건이 적발됐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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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로 2020-08-01 19:38:15 | 220.***.***.183
박정희 대통령때는 노는땅에도 작물을 자유롭게 심어 먹게 하여 논두렁에조차 콩을 심어 국민 생산량을 증진시켰는데
이놈의 세상이 어쩔려고, 자기산 유용한곳도 이용못하게 하고 관이 게입하여 사유재산 사용을 제한하니 차라리 사유재산을
없애버리는게 낮지.

dlwownd 2020-08-01 19:35:15 | 220.***.***.183
자기 산 평평한곳에서 채소도 가꾸도 과일나무도 몇그루 가꾸고 가정생산성 향상시키는데 뭔 허가가 그렇게 많은가요?
그럼 자기산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는 뭐예요.산은 차라리 공산주의로 하시지?

rlaxogh 2020-08-01 20:10:10 | 220.***.***.183
네소유 임야에서 그전부터 지어오던 밭150평정도 농사지어 왔는데,이제사 전용허가 받으라니 벌금물리는것
무슨 심보요?개간허가 받는데 무슨600만원정도 소요된다 말요?
토목 관련자 돈벌여주려고 단속하나요?단속 공무원 할일 없어 쫏겨날까바 단속하나요?
화전민들 자유롭게 산 을 잘쓰다가 다 자연으로 돌아갔자나요.
아궁이에 불 땔때 비해 산이 나무가 너무 많고 수풀이 너무많아 예전보다 모기가 더 극성이고 산계곡 물이 말라가요
.나무가 물 다 빨아먹어 서
예전에 계곡에 그 많던 물이 지금은 말라 있는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