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허가 공무원 금품수수 의혹,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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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허가 공무원 금품수수 의혹,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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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불법시공 관련 녹취록 내용 전면 부인
"공직자 명예실추 유감...해당건물 공사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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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이 26일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해안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측이 공무원에게 5000만원의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KBS제주 보도와 관련해, 제주시가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시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국장 및 부서 담당자가 마치 금품을 요구한 것처럼 보도된 사항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로 인해 제주시 1400명의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원칙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도로 인해 공직자의 명예가 실추되고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게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법기관이 조사중이기 때문에 조속히 수사가 마무리돼 공직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건축물은 지하1층과 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됐으나, 제주시는 지난 22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허가사항과 다르게 공사가 이뤄지고 있어 공사중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또 감리자 및 설계자에게 위반사항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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