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등록 '속도전'...첫날 7명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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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 등록 '속도전'...첫날 7명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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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15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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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15일 시작되면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던 후보들이 일제히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첫날 총 7명이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다.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신방식 전 제민일보 대표이사(57), 양창윤 전 JDC 경영기획본부장(59), 양치석 전 제주도 녹축산식품국장(58) 등 3명이 등록했다.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한철용 전 육군소장(70)과 현덕규 변호사(51)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강경필 전 검사장(52)과 허용진 변호사(57) 등이 채비를 갖췄다.

제주시 갑 선거구의 김용철 공인회계사(49)와 강창수 사단법인 청년제주 이사장(47), 을 선거구의 부상일 전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44) 등도 내일(16일) 중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여당인 새누리당쪽의 대다수 주자들이 일시에 스타트를 끊은 가운데, 야권은 상대적으로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최종학력 증명서 등과 함께 3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신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내의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제주시 갑 선거구 1억8400만원, 제주시 을 선거구와 서귀포시 선거구는 각각 1억7400만원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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