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공항 근거 없는 루머, 법적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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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공항 근거 없는 루머, 법적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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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의혹 해명, "단호한 대처"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성산읍에 들어서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를 비롯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자회견 중 돌출된 의혹과 문제제기 등에 적극 해명하며 단호한 대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성산읍 지역이 제주2공항 예정지로 발표된 것과 관련한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기관 등에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며 해명했다.

먼저 제주자치도는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제주2공항 입지로 31곳 후보지를 선정해 검토한 곳에는, 정석비행장을 포함, 신산리 해안지역 등 2012년 국토연구원이 검토했던 곳을 전부 포함해 진행했다"며 "최초 국토연구원 용역의 신산 해안지역 후보지는, 이번 제시된 성산읍지역 예정지 보다 오히려 더 많은 소음피해 가구가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주가구 대상 또한 현재의 성산읍지역 예정지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 성산읍지역 예정지의 경우 약 60가구의 이주가구가 발생하지만 신산해안지역은 약 550가구의 이주가구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더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의혹을 해명한 내용이다.

제2공항을 신설하는 대신 인근의 정석비행장을 활용하자는 대안과 관련해서는 "정석비행장은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하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비행기와 전파교신해 안전하게 유도하는 장치가 활주로 남쪽 방향으로만 설치돼 있고, 북쪽 방향은 오름을 절취하지 않는 한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 바람, 안개, 낮은 구름 등 악천후가 많아 민항여객기가 상시 이착륙할수 있는 활주로를 운영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공항 건설 과정에서 천연기념물 제467호인 수산굴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용역 당시 수산굴의 위치를 이미 확인했으며, 제2공항 예정부지에 수산동굴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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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수산동굴과 제주2공항 예정부지와의 이격거리 위성도.
ⓒ헤드라인제주
제주자치도는 "수산동굴은 제2공항 예정부지의 최근접 지점과 1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수산동굴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철저히 검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제주자치도는 "제2공항과 관련 건설적 제안과 건의사항은 성실하게 수렴하고 있지만, 최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유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SNS 등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왜곡된 정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혼란과 불안을 느끼는 등 도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근거없는 허위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또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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