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동승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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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동승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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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은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송년.신년회 등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20~30분 단위로 실시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과 주1회 전도 일제단속을 병행해 진행한다.

또 오전 2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과 출근.점심시간대 불시단속을 강화해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오임관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술자리 또는 회식에 갈때는 차량을 갖고가지 말거나 대리운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면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을 경우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안전한 제주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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