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특례' 정면 대립...도의회, 결의안 채택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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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특례' 정면 대립...도의회, 결의안 채택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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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단지 정상화 특별법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 '갈등'
시민사회단체 "민의에 기초한 현명한 결정 내려라" 의회 압박
3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반대'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헤드라인제주>

대법원의 사업승인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유원지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일 오후 새누리당 고태민 의원과 새정치민연합 현우범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심의하겠다고 예고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도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 준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의 미래를 생각하고, 제주도민의 민의에 기초한 현명한 결정을 바란다"며 의회를 압박했다.

이들 단체들은 "그동안 특별법 개정의 본질을 감추고, 투자기업으로 부터의 수천억의 소송 등을 운운하며, 도민을 겁박한 제주도정과 JDC의 기만적인 특별법 개정 시도에 대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외국자본의 난개발을 유지 확대하는 개악"이라며 "현재의 제주도 개발 방식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은 심각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으며, 대부분의 제주도민들이 진통을 감내하고서라도 현재의 개발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유원지의 공공성을 지키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이 분명하다"며 "사법부에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해 내린 결정을 입법부가 정면으로 뒤집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체계를 뒤집는 입법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의회의 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결의안은 총 33명의 의원 서명으로 발의됐으나, 이후 서명 의원들의 이탈과 강경식 의원(무소속)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원만한 의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강경식 의원은 지난 회기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민의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는 우리 의원들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도민의 뜻을 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도민의 뜻에 부합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며 이번 결의안은 민의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으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6일까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후, 오는 24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이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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