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7일 성당 건축설비 등 안전관리를 담당하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해 어린이가 다치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성당의 사무장 J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J씨는 지난해 8월 성당 2층 야외주차장에 설치된 환기구 철제덮개 받침 구조물이 빠지면서 위에서 놀고 있던 A군(7)이 3.1m 아래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덮개 고정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경고문구나 안전펜스 등을 설치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해당 환기구가 도로 근처에 있는 점 △담장이나 금지표시, 장애물이 없어 누구나 접근이 쉬운 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지만 출입이 제한되지 않고 공개된 곳인 점 등을 종합해 볼때 J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김 판사는 "A군이 중한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다친 것과 관련해 책임이 상당부분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사건도 다른 방향의 해결책이 고려돼야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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