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거부 여성에 협박문자 5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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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거부 여성에 협박문자 5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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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7일 여성에게 결별을 통보하고 이에 항의를 받자 상대방을 협박하고,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여성의 전 남편에게 전송한 남성 Y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Y씨는 지난해 9월 K씨(44.여)에게 결별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K씨가 항의하자 10여일간 총 15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사진 등을 전송했다.

또 K씨와 사귈때 촬영했던 신체 부위 사진을 전 남편에게 전송하기도 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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