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재탕' 억대 국비편취 업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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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재탕' 억대 국비편취 업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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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담합 등 입찰방해 업자들 '집유'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7일 국비 수억원을 편취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자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해양정화업자 B씨와 C씨, D씨에게 징역 6월에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의 업체인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귀포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단독 입찰해 계약을 체결한 후 수거물량을 늘리기 위해 제주시에 있는 다른 업체가 제주시지역 읍.면.동에서 이미 수거해 야적장에 쌓아둔 해양쓰레기를 폐기물 운반차량을 이용해 서귀포시 지역으로 미리 옮겨다 놓은 후 서귀포시 읍.면.동 바닷가에서 수거한 것처럼 속여 국비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양쓰레기 처리과정에서 현장 담당공무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계근(무게측정)한 것을 빼돌려 다시 계근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C씨, D씨 등은 A씨와 공모해 2012년과 2013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발주한 해양정화사업 11건에 대한 경쟁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해 업체별 낙찰 수선와 투찰 금액을 미리 정하는 등 총 14억원 상당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정 판사는 "오랜 시간 구속됐고, 서귀포시로 부터 받은 선급금 7000만원 분량을 초과하는 쓰레기를 수거한데다, 허위 계근한 부분은 돈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면서도 "공적 자금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계량증명서를 위조해 조작한데다,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단투기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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