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서 '짝퉁' 명품 판매시도 업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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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서 '짝퉁' 명품 판매시도 업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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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7일 유명 관광지에서 유사 명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회사 총괄이사 A씨(49.여)와 B주식회사에 대해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5월 제주 서귀포시 섭지코지의 유명 관광지 지하 기념품 판매점에서 특허청에 등록돼 있는 시가총액 1억7155만원 상당의 수입 명품 위조상품 26종 267점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정 판사는"상표의 유사 여부는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객관적인 인식을 기준 어느 한 가지라도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이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발견된 상품들은 외관 등 전체적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유사한 상표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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