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생활임금조례, 원희룡 도정의 의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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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생활임금조례, 원희룡 도정의 의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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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양지호)는 생활임금조례 제정과 시행을 위해서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8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생활임금조례제정의 과정에는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의자와 관련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7일 '제주지역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개선하고 양극화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환연하며 참여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첫째로 "정책토론회에서 제주도 생활임금조례안 초안과 적용대상 수준액이 발표됐는데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조례안을 베끼기식으로 도입하는 것은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적정수준의 임금을 정한다는 생활임금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로 "생활임금조례안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도정의 적극적인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각 도지사 후보 캠프를 대상으로한 정책질의에서 원희룡 캠프만 답변유보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셋째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제도확립 전 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 적용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지난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 후 3년을 넘겼음에도 사업이 구체화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도정의 적극적인 실행의지,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제주도생활임금조례 제정의 과정이 미조직․저임금․불안정고용에 맞닥뜨려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조례 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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