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훈수당 조례' 재의요구..."도지사 권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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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훈수당 조례' 재의요구..."도지사 권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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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훈예우수당 지원조례 재의요구안' 도의회 제출
"유사사례 눈감더니 왜 유독?"...'의회 길들이기' 의혹 표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매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지사가 지닌 예산 편성 고유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이유지만, 민선6기 제주도정에 들어서도 해당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의 조례 개정 사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지난 6일 '제주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재의 요구안은 본회의 기준 1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이 조례는 박규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하고 강익자, 고태순, 안창남(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이선화 의원(새누리당)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16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상에는 제주지역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1950여명에게 매달 4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전액 도비로 지원돼 연간 9억75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계획이다.

수당 지급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중에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배우자,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중 손자녀로서 같은 법에 의한 보훈급여금 비급여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의 배우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 '~지원을 한다'라는 문구가 수당 지급을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액수를 미리 산정해 놓는 것도 지원금액을 확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을 강제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보훈 기본법' 등에서도 예산의 지원 근거가 없으며, 해당 예산을 어느 시점에 반영항지, 어느정도 액수를 반영할지를 내용으로 하는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제주도의 확고한 입장과는 달리 원희룡 도정에 들어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던 전례가 일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는 생존희생자에게 매달 30만원, 유족에게 매달 5만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로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원금액이 명시돼 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통과된지 채 일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재의 요구 기준의 모호함이 지적되는 부분이다.

사실상 예산정국을 앞두고 '의회 길들이기' 시도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표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규헌 의원은 "이미 246개 기초.광역자치단체 중 150개 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다. 우리 보훈가족들에게도 안 줄 이유가 없다. 다른 지역도 조례상 금액이 명시돼 있다"고 재의요구 배경에 의문을 표했다.

박 의원은 "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할 텐데 이게 선례가 될 수가 있다. 제게 청원서를 가져왔던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미망인제주도지부 등은 제주도가 이렇게 나갈 시 데모도 불사하겠다고 한다"며 도정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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