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업자 순회교육 실시...불참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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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업자 순회교육 실시...불참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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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농어촌지역 민박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의식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민박 사업자들에게 서비스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뤄진다.

제주시는 분야별로 전문강사를 초청해 다음달 9일부터 13일까지 농어촌 민박사업자 130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발생시 대응법 등 소방안전교육,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교육 순으로 각 분야별 1시간씩 교육할 예정이다.

9일은 제주시 동지역을 시작으로 한경면, 한림.애월.구좌읍 등 지역별로 순회교육이 진행되고,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12월 중 추가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교육을 실시됨에 따라 관내 1300여 민박사업자들이 교육일정에 맞춰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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