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TPP 급행료 부담 여력 없어...TPP 참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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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TPP 급행료 부담 여력 없어...TPP 참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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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일방적 희생강요 통상정책 폐기해야"
김우남 위원장.<헤드라인제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은 8일 이미 체결된 FTA 이외의 추가적 농수산물 개방과 완화된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충분한 검토도 없이 TPP참여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정부를 질타했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TPP 참여국들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5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TPP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고, 각국은 ‘17년 발효를 목표로 비준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참여 여부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TPP 2차 가입국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이 같이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12개국의 개별적 동의를 모두 받아야하기 때문에 1차 가입국들은 우리에게 가입조건으로 추가적 개방요구, 즉 일종의 '급행료' 지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기존 FTA 이외의 쌀, 쇠고기 등에 대한 추가개방 요구 등을 수용해야 할 경우 이미 체결된 UR 및 동시다발적 FTA로 신음하는 농어업·농어촌을 벼랑 끝까지 밀어낼 것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에 대한 TPP 협상 결과도 주목받고 있다.

TPP는 상품, SPS,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재권, 국영기업, 경쟁, 협력,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의 다양한 분야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이 중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SPS 조치는 관세보다도 더 위력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완화 시 검역주권과 국내 농어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입개방의 가속화로 이미 황폐화될 대로 황폐화된 농어업·농어촌은 더 이상 TPP 급행료를 부담할 여력이 없다"며 "농어업 분야의 추가 개방, SPS조치의 완화 등 농어업인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통상정책은 폐기돼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0년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가구 대비 81%이던 농가소득이 2014년에는 61.5%로 급락했고 정부 예측으로도 2024년에는 51%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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