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주장 50대, 재심 중 강도짓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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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주장 50대, 재심 중 강도짓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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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치추적장치 부착청구도 기각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던 50대 남성이 재심청구 절차가 진행되던 중 강도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7월 특수강도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고모씨(58)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고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4시17분께 제주시 동광로 길에서 손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A씨(58. 여)를 발견하고, 돌을 들고 집안으로 따라들어가 옷을 갈아입는 A씨를 위협하다가 속옷차림으로 집밖으로 도망을 치자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3일 국민참여재판에서 고씨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고씨는 당시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였고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검찰은 형량이 너무 적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당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원심 판결은 정당해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양형 사유 역시 원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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