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연금 매월 지원...신청 대상.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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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연금 매월 지원...신청 대상.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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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고 8일 전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93만원, 부부는 148만8000원인 가구다.

신청은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매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수령대상이 빠짐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사회생활 안정 지원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장애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지원하고 있고 기초급여는 단독수급인 경우 20만2600원, 부부수급인 경우 각각 16만2080원을 지원한다. 부가급여는 2~8만원으로 지원총액은 이를 합하여 최대 28만2600원을 받을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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