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근거-감사직렬 신설, 조례정비 필요성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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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근거-감사직렬 신설, 조례정비 필요성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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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자치법규정비 중간보고회 개최...332건 정비
"경관조례-환경영향평가-관광진흥 조례 등 재정비 필요"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인사청문회'와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직렬' 신설 등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구성지)는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2차 중간보고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 보고회는 지난 7월 28일 열린 제1차 중간보고에 이은 것으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대한 분야별 요약 및 향후 진행과정 중심으로 발표됐다.

7일 오후 열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이 용역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차현숙 연구위원은 이날 보고를 통해 제주지역 조례 중 총 613건을 정비대상으로 설정하고, 이중 332건의 정비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의회운영 및 자치행정분야 44건, 수자원분야 23건, 산업.지역경제분야 36건, 문화분야 40건, 도시계획건설.안전분야 40건 등이다.

또 환경분야 25건, 복지.여성분야 62건, 관광분야 13건, 특별법.공기업.재정분야 19건, 교육분야 30건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 분야에서는 먼저 지난해부터 도입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모로 내정된 행정시장에 제도적 차원의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을 조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경우 관련법률과 상충할 수 있어 제주특별법 개정을 검토해 재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위원회 구성 조례의 경우 감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직렬' 직위 및 정원에 대한 특례를 특별법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것이 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분야에서는 원희룡 지사가 밝힌 '경자유전'에 의한 법칙에 적합하도록 조례가 다시 개정돼야 한다고 봤으며, 문화분야의 경우 제주어 보전 및 육성조례,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등이 재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도시계획분야에서 '제주도 경관 조례'의 경우 지형특성을 지역별로 차등화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가령 '원도심 경관', '중산간 경관', '해안경관' 등을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환경분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환경자원총량 관리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해당 내용을 조례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관광진흥조례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카지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카지노 이용객이 대규모로 증가할 것을 대비해 카지노업 시설 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밖에도 제주 관광진흥 기금 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등이 각 분야에서 손질돼야 할 조례라고 설명했다.

용역진은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중 특례 규정 없이 상위법령의 내용을 답습하고 있는 조례를 선정해 내용 검토를 거쳐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안을 제시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제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에 대해 이달 24일까지 각계각층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jeju.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7일 오후 열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토론회.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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