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활성화 조례 입법예고..."낡은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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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활성화 조례 입법예고..."낡은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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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등 '농어촌 민박 지원조례' 발의

제주도내 약 2000개소에 달하는 농어촌 민박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홍동)은 7일 강연호(새누리당, 표선면), 고용호(새정치민주연합, 성산읍), 박원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한림읍) 등과 공동으로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최근 관광객 급증세와 더불어 급격하게 증가한 농어촌 민박이 기존 주택을 활용하고 있어 시설이 낡고, 관광 숙박시설 공급 과잉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마련된 조례다.

농어촌 민박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통해 농어가의 주요 농외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제주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농어촌민박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6차산업 연계방안 모색에 힘써야 한다.

특히 제주도는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기 위한 본인 소유 주택의 증축, 개축, 대수선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농어촌 민박 운영에 대한 컨설팅 사업 등의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무엇보다 농어촌 민박의 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변칙적인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방지하고, 숙박시설 공급과잉에 적절하게 대응토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위성곤 의원은 "농어촌 민박이 6차 사업과 연계를 통한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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