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제주감귤 전국 도매시장서 3톤 적발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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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제주감귤 전국 도매시장서 3톤 적발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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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착색-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 과태료 부과 조치

제주산 감귤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불량 감귤이 전국적으로 퍼져 망신살이 뻗쳤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산 노지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도매시장에 지도단속원을 파견한 결과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을 총 10건에 3톤 가량을 적발했다.

화학약품 등을 이용해 강제착색 한 감귤 2건에 340kg, 크기 등의 기준 미달로 상품화 할 수 없는 감귤 7건에 1890kg,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감귤 1건에 500kg 등이다.

이는 올해산 노지감귤 중 강제 착색되거나 비상품 감귤이 도매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 가락시장과 경기지역 등 5개소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다.

적발된 감귤은 모두 확인서를 징구하고, 7건 2.7톤에 대해서는 반품 조치됐다.

특히, 전날 경매시 강제착색으로 의심됐던 제주시 아라동 대림청과(180kg), 조천읍 신일작목반(160kg) 등 2개소에 대해서는 재확인을 거쳐 화학약품 '에틸렌'으로 강제착색한 사실이 드러나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비상품 감귤 유통 업체는 서귀포시 원상록수영농조합법인 600kg, 보배청과 760kg, 서광유통 500kg, 유림선과장 800kg, 확인되지 않은 810kg 등이다.

종전까지 비상품 감귤 출하시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품질 검사원를 해촉하는 수준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비상품 감귤 유통 등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된 선과장은 품질검사원을 해촉시키고, 6개월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조치하게 된다.

적발된 강제착색 감귤과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도 폐기하거나 가공 처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는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진다.

한편, 제주도는 감귤 출하 초기 비상품감귤 유통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5개팀 12명에서 9개팀 27명으로 확대해 출장 단속을 실시,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 대상을 전국 도매시장 5곳에서 9곳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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