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대, '애월읍 부지 용도변경' 법정다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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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 '애월읍 부지 용도변경' 법정다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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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경가능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제주 한라대학교가 20여년 전 취득한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려한 것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7일 한라대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기본재산 '용도변경 신고 불수리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한라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라대는 지난 1995년 부지이전을 위해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로 매입한 부지를 수익용 기본재반으로 변경하려 했지만, 제주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한라대는 "2015년 4월 일부 개정되기 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는 매각하지 못하는 조건과, 그 수익을 학교 운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허가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토록 돼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허가사항임을 전제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없고, 해당 조례 규정은 기본재산의 가격을 불문하고 신고만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며 "설령 허가가 필요없는 신고사항이더라도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변경하려면 재산이 법인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하는데, 문제의 토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취득한 교육용 재산으로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어 반려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해당 조례는 사립학교법의 내용과 서로 모순되고, 입법 목적이나 취지도 모순되는 이유로 올해 4월 삭제된 것으로 보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면서 "설령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라대가 매년 교육부에 재산보고를 할때 일관되지 않게 보고하는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법인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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