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익은 노지감귤 유통시도 잇따라 적발...본격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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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익은 노지감귤 유통시도 잇따라 적발...본격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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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11건.검사 미이행 4건 적발

올해산 제주감귤이 5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중인 가운데, 덜익은 노지감귤을 유통하려던 농가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14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등과 함께 올해산 비상품 노지감귤을 불법으로 유통하려던 농가 등 15농가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밭 단위로 거래된 과수원을 중심으로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한 후 강제착색해 유통하려던 농가 등 비상품 유통이 11곳,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가 4곳 등 총 15곳의 농가에서 47톤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이중 8개 농가 20톤 분량에 과태료 통지 1200만원, 2곳 3톤은 폐기조치, 경고 2건 7톤, 서귀포 이첩 1건 4톤 등의 조치를 취했고, 2건 13톤에 대해서는 조치중이다.

한편 제주시는 감귤출하가 시작됨에 따라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단계별 단속계획을 마련하고, 1단계 기간인 7일부터 31일까지 미숙과 수확 및 강제착색 행위에 중점을 두고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단속은 담당부서 공무원과 농.감협, 민간인 67명으로 15개 합동단속반을 편성, 선과장과 제주항, 한림항 등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극조생감귤 출하 선과장 24곳을 위주로 강제착색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단계 기간에는 선과장 및 항만을 중심으로 비상품 유통을 단속하고, 오남석 농수축산경제국장을 중심으로 35개부서에 19개 읍면동을 담당책임지역으로 배정해 품질검사 이행여부와 비상품감귤 격리여부를 집중 지도.단속한다.

특별단속반은 노지감귤 출하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내년 3월까지 자치경찰단 및 공무원, 민간인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 택배집하장과 공항, 항만 등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견고한 민관 유통지도 단속 협동체제를 통해 제주시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감귤의 고품질 생산 및 비상품감귤 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활동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재배농가와 유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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