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연수중 숨진 故 조영필 서기관 '공무상 사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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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연수중 숨진 故 조영필 서기관 '공무상 사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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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급여 심의회 결정

중국 연수 중 버스 추락사고로 숨진 숨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고(故) 조영필 서기관 등이 '공무상 사망'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최근 공무원연금 급여 심의회를 열어 중국 연수 중 숨진 9명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심의 결과는 유가족들에게 통보됐으며, 유족들은 사망조의금과 퇴직수당, 유족연금, 유족보상금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7월1일 지방행정연수원 중견리더과정 교육생을 태운 관광버스 6대가 길림성 지안(集安)에서 단둥(丹東)으로 이동하던 중 버스 1대가 교량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조영필 서기관 등 공무원 9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故 조영필 서기관.

조영필 서기관은 제주시 애월읍 출신으로 제주대학교를 졸업하고 1981년 지방농업 9급으로 공직에 입문, 34년간 공직생활을 해왔다.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자원산업과 BT산업담당, 농업경영담당, 제주시 애월읍장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제주도 식품산업과에서 식품가공담당을 맡아 일해오다 올해 1월 정기인사 때 장기교육 대상자로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에 입문했다.

재직하면서 국가사회발전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산업발전 유공 장관표창,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제고에 기여 공로 표창, 종합감사결과 유공 도지사 표창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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