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030원'...생활임금 적정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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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030원'...생활임금 적정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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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생활임금 조례 제정 본격화..."최소생활 보장"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운용...제주 검토안 '7142~7721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제주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한다는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 것일까.

최근 제주에서도 최소 생활보장을 위한 가족임금 개념의 '생활임금'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배기철)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제주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지역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조례 제정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는 생활임금은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방안을 공식 제안한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정지웅 변호사와 오종철 연구원은 "제주지역의 노동조건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임금 등 전국 보다 낮은 수준이며 비정규직 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조속한 생활임금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종철 연구원은 "국가차원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임금 구조 개선을 통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현재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수준 현실화 등을 통해 생존권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와 더불어, 이에 대한 한 방안으로 지역 생활임금조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조례 초안을 통해 △생활임금 정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생활임금의 결정 고시 △생활임금의 장려 등의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면서, △제주도 및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소속 근로자를 포함해, △제주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등으로 정해 제시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이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제주도의원, 제주도 생활임금 관련부서장 및 예산관련 부서장, 학교.연구소.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노조 대표 또는 노조 추천인사, 노동자단체 대표 또는 추천인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추천인사,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장, 기타 생활임금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인선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해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도지사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12월31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례 제정안과 더불어, 2016년 '생활임금' 잠정안도 제시됐다.

제주대안공동연구체 분석자료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제주지역의 생활임금은 1안으로 '7142원', 2안으로 '7721원'을 제시했다.

7142원으로 할 경우 월 209시간 근로자의 경우 149만2678만원 정도, 월 365시간 근로자의 경우 260만6830원 선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시의 경우 내년 생활임금을 '7145원' 선으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종철 연구원의 발표와 함께,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이 '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김경미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에는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경희 민주노총 제주본부 부장(노무사),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사무처장,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한다.

주최측은 이 토론을 통해 앞으로 생활임금 제정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해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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