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바다, 음주운항 근절과 성숙한 의식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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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바다, 음주운항 근절과 성숙한 의식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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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명섭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홍보담당
김명섭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홍보담당.<헤드라인제주>

어느덧 찜통더위가 물러가고 천고마비(天高 馬肥)의 계절, 가을이 왔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바다에서 수상레저활동이나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행복한 마음으로 레저 활동을 즐기다 보면 쉽게 음주의 유혹에 빠져 큰 안전사고를 초례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운항의 경우 예상되는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 충돌 좌초 등 해난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기름이 유출되면 바다 속 생태계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육상에서의 음주행위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되는 커다란 범죄행위라 할 수 있듯이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역시 결코 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다.

선박에서 음주운항을 하는 경우엔 해사안전법에 의해 5t이상의 선박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t이하의 선박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에 해당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귀포해역에서의 음주운항 적발건수는 2013년 6건, 2014년 1건, 2015년 1건으로 해양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운동으로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나,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바다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해상에서의 음주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임을 명심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국민 개개인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김명섭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홍보담당>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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