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병원 가스주입 안과시술 3번째 실명 호소 환자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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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병원 가스주입 안과시술 3번째 실명 호소 환자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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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망박리' 동일 진단에 동일 시술 받아

올해 초 제주지역 한 병원에서 안과 시술을 받았던 환자 2명이 잇따라 시력을 잃어버린 사실이 최근 알려진 가운데, 같은 시술을 받았다가 시력을 잃어버렸다고 호소하는 환자가 추가로 나타났다.

60대 여성 A씨는 올해 1월21일 해당 병원에서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의료용 가스를 주입받는 시술을 받았다. A씨는 시술 이후에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자 추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시력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일 알려진 실명환자들의 경우와 비슷한 상황이다.

앞서 5일에는 올해 2월 3일과 11일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의료용 가스를 이용한 안과시술을 받은 환자 B씨와 C씨 2명이 시력을 잃어버렸다.

병원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의료용가스는 서울에 있는 한 가스공급업체가 해외에서 수입한 것으로 2011년 4월 처음 구입해 사용하다 올해 1월20일 교체했으며 그동안 어떠한 문제도 발생한 적 없다"면서 "병원 의료사고 배상 보험사로부터 '실명 원인이 가스의 독성에서 초래됐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보험사에서 가스주입 외에 별다른 실명 요인은 없다고 판단, 시술상의 과실로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소견 받았다"며 "병원을 이용한 환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해사실을 알려온 환자분들에게는 외부 분쟁기관 등을 통한 손해배상 요청을 설명드리는 등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명피해를 입은 분 중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감면하고, 외부 분쟁기관을 통한 피해보상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피해자분들의 보상절차과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실명한 B씨와 C씨는 최근 제주동부경찰서에 의료용 가스를 시술한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또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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