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승마경기장 변경 법정다툼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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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승마경기장 변경 법정다툼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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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경기장서 '찾아가는 법정' 진행
전국체전 제주승마경기장. <헤드라인제주>

지난해 치러진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장이 대회를 앞두고 변경된 것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대한승마협회의 법정다툼이 본격 이뤄진다.

6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도가 대한체육회, 승마협회에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승마 경기장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여는 등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전국체전을 앞두고 승마협회가 승마경기를 제주가 아닌 내륙에서 결정키로 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10월 19일 제주도는 브리핑을 통해 "전국체육대회 규정에 따르면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배정에 있어 부득이 개최 시.도 이외 타 시.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대회 개최 3개월 전까지 해당 시도 체육시설 관리 주체와 협의 후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체육회로 제출, 승인 받도록 돼 있다"며 "대한체육회의 조직위원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경기장 배정과 대한승마협회의 승마경기장 공승인 문제 등 철저히 규명 강력히 대응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대한승마협회는 "승마경기장 공인 제1원칙은 선수와 마필의 안전으로, 말과 사람이 함께 참가해 펼치면서 안전에 매우 민감한 종목"이라며 경기장 시설에 미흡한 점이 있어 장소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전국체전 승마경기 준비를 위해 국비 16억여원과 지방비 31억원, 제주대학교가 12억원 등을 투입해 경기장을 신축하고, 진입로 확포장과 전국체전 경기용기구 확보 등 총 72억원을 투입해 준비를 했다.

제주도는 이중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를 확보하는데 들어간 3억원 가량과, 경기가 제주에서 열리지 않게 되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부분 등 5억여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지난 2월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사건을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에 배당했고, 변론준비절차 등을 거쳐 이달 5일 변론준비기일을 가졌다.

재판부는 오는 29일을 변론기일로 잡았고, 이후 11월 말이나 12월 초 문제의 현장인 제주대 승마 경기장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열고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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