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실태점검...결론은 '등록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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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실태점검...결론은 '등록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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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등록인터넷신문 25% "1년간 뉴스생산 없어"
'상시고용인력 5명 이상' 법령개정 추진...언론의자유 침해 논란

문화체육관광부가 6일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및 법규 준수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 실시된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올해 4월 30일 기준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등록돼 있는 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해 6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각 웹사이트에 최초 조사시점부터 1주일마다 접속, 화면을 캡처해 2회 이상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상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으로 명시된 '주간단위 신규기사 게재'와 '자체생산 기사 비중 30%'를 준수하는 인터넷신문은 전체 5877개 중 39.7%(2333개)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한 건 이상의 뉴스가 게재된 등록 인터넷신문 누리집은 56.2%, 누리집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25.5%로 조사됐다.

신문법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 8개 항목(명칭/등록번호/등록연월일/제호/발행인/편집인/발행소/발행연월일) 모두를 누리집 메인화면에 게재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은 10.9%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52개 등록 인터넷신문 중 61.5%인 32개 매체만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독자적 기사생산 및 지속적인 발행 요건을 준수하는 매체는 51.9%인 27개이고, 나머지 48.1%인 25개 매체는 발행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시행령에 적시된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터넷신문은 15.4%인 8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84.6%인 44개 매체는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등록청인 시.도에 실태점검결과를 송부해 신문법 미준수 사업자 및 등록요건 미충족 사업자에 대한 (계도 및 과태료, 등록취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결론은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로 이어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누리집이 아예 없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록 인터넷신문이 약 43%에 달하는 것은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한데도 원인이 있다'면서 "등록요건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 8월21일 입법예고한 신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된다.

문체부는 지난 입법예고안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 중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취재 및 편집인력 요건을 현행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을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변경했다.

즉, 앞으로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려면 최소 5명 이상의 편집 및 취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에서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를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로 변경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내역을 통해 실제 5명 이상의 고용여부를 정확히 확인한다는 것이다.

이 시행령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인터넷신문이 매년 1000개씩 급증하고, 언론중재 조정신청 건수의 46%를 차지하는 등 최근 상홍 및 콘텐츠 확산력이 큰 인터넷신문의 특성을 강화하면서 인터넷신문의 사실 확인 기능 및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작여건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문체부의 이번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 방침은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언론을 진흥하기 위한 취지라기 보다는 '통제'하려는 목적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상시고용인력' 규정 자체가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허가제'에 다름 없는 규정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과잉규제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언론의 자유 신장을 위한 시대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정기간행물 등록법(현 신문법)에서는 일간신문의 경우 윤전시설의 공장을 갖춰야만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신문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소로 판단하고 이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일간지나 주간지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시고용 인력' 규정을 신문법에 명시한 자체가 언론.출판을 '허가제'에 준해 통제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학계의 한 인사는 "설령 불가피하게 제한하더라도 그 정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며 "상시고용인력 규정을 유독 인터넷신문에 적용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평등권 문제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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