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유통되는 비상품감귤 기승...특별단속반 운영
상태바
택배로 유통되는 비상품감귤 기승...특별단속반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택배이용 비상품감귤 유통 집중 단속

제주산 노지감귤 출하가 본격적으로 출하하는 시기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가 택배를 이용한 비상품감귤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비상품 노지감귤의 유통을 막기 위한 선과장과 항만 등에서의 단속은 강화됐지만, 택배를 이용한 유통은 상대적으로 느슨했다는 점에서 올해는 특별단속반을 별도로 편성, 단속에 돌입키로 했다.

단속반은 이날부터 노지감귤 유통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까지 자치경찰, 행정, 민간단속반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택배집하장, 공항, 항만 등에서 택배를 중심으로 단속하게 된다.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도내 택배회사 영업소 및 집하장을 대상으로 불량감귤로 우려되는 감귤상자를 개봉해 비상품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검사 없이 150kg 택배로 배송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해 나간다.

특히 감귤체험농장 확대 등으로 감귤농가 직거래 형태의 판매 유통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인터넷상에서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택배를 이용한 비상품감귤 유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공용 처리하거나, 폐기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 의해 올해를 비상품감귤 없는 원년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감귤농가, 유통인 등 감귤종사자들의 자발적 주인의식, 행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강력한 단속 등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