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병원 가스주입 안과시술 환자 잇따라 실명
상태바
제주, 병원 가스주입 안과시술 환자 잇따라 실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당 환자, 시술의사 형사고소...소송 준비중
병원측 "손해배상 책임은 없지만, 보상.수사 협조할 것"

올해 초 제주지역 한 병원에서 안과 시술을 받았던 환자 2명이 잇따라 시력을 잃어버린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5일 경찰과 해당 병원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과 11일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의료용 가스를 이용한 안과시술을 받은 환자 A씨와 B씨 2명이 시력을 잃어버렸다.

이 병원에서 같은 시술을 받은 환자 중 A씨와 B씨 외에도 경미하지만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잇따라 3명이 발생하면서 병원측은 해당 가스 사용을 중단했다.

A씨와 B씨를 상대로 시술을 한 의사는 각각 다른 의사로, A씨에게 시술한 의사는 현재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의료용가스는 서울에 있는 한 가스공급업체가 해외에서 수입한 것으로 2011년 4월 처음 구입해 사용하다 올해 1월20일 교체했으며 그동안 어떠한 문제도 발생한 적 없다"면서 "병원 의료사고 배상 보험사로부터 '실명 원인이 가스의 독성에서 초래됐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에 가스성분분석을 의뢰했지만 소관부처가 아니라고 해서 결국 성분분석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서 "소비자보호원에도 가스성분분석을 의뢰했지만, 피해자가 직접 접수를 해야만 사건진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결국 진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가스는 안과 망막박리 시술에 사용되는 가스로, 전국에서 많은 안과에서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른 병원이 해당 가스를 사용하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가스성분 분석을 의뢰했지만 의료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제주동부경찰서에 자신에게 의료용 가스를 시술한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또 B씨와 함께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보험사에서 가스주입 외에 별다른 실명 요인은 없다고 판단, 시술상의 과실로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소견 받았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그러나 "가스주입이 주된 이유라고 해도 병원이 가스를 구입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한 환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해사실을 알려온 환자분들에게는 외부 분쟁기관 등을 통한 손해배상 요청을 설명드리는 등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실명피해를 입은 분 중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감면하고, 외부 분쟁기관을 통한 피해보상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피해자분들의 보상절차과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