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악취 배출허용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지킨다는 목적으로 '악취 배출허용기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악취방지법 상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15이 이하인 반면, 제주의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배출 허용기준을 10 이하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은 오는 15일까지며,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주도청 생활환경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법 상에도 조례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정하도록 돼있어 이 같은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전국 11개 시도 32개 지역에 엄격한 기준을 정해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 제한된 구역인데 반해, 도 단위 전체지역으로 강화하는 것은 제주도가 처음이다.
제주도는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 악취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자는 악취물질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줄이기 위해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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