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 도매시장 출하 시작..."맛과 품질로 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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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 도매시장 출하 시작..."맛과 품질로 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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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감귤품질규격 시행, 첫 출하...초반 가격형성 촉각
예상생산량 53만9000톤...'맛.품질' 관리, 비상품 차단 관건

민서 6기 제주도정의 고품질 감귤혁신정책 시행의 원년이자, 상품규격이 18년만에 바뀌어 첫 시험대에 오르는 올해산 제주감귤(노지)이 5일부터 전국 도매시장에 출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감귤의 품질규격 규정이 '5단계'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오늘부터 올해산 감귤 출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높은 당도에 적절한 산 함량으로 맛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면서, 앞으로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 및 '작은 열매' 대량발생 억제를 위한 막바지 열매솎기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올해산 제주감귤 생산량은 53만9000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체적인 감귤 출하물량은 많은 것은 아니나, 도매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매일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출하량 조절은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또 본격적 출하에 앞서 일부 '얌체 상인'들의 비상품 유통행위가 이뤄지다 적발된 사례를 놓고 보면, 비상품감귤을 강력히 차단해 내느냐도 초반 소비시장 가격형성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올해 감귤 출하에서는 무엇보다 상품규격이 달라진 점이 큰 특징이다.

기존 감귤 선과장 내 선과망 번호 '0번과'(아주 작은 크기 감귤)에서 '10번과'(가장 큰 감귤)까지 총 11단계로 나누어 시행됐던 감귤 규격이, 올해부터는 상품감귤의 기준을 2S(49~54mm), S(55~58mm), M(59~62mm), L(63~66mm), 2L(67~70mm) 등 5단계로 조정돼 포장된다.

이 5단계 규격에 포함되면 '상품', 포함되지 않으면 '비상품'으로 분류된다.

종전 규정에는 2번과에서 8번과까지가 상품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감귤 직경 크기가 47~51mm였던 '1번과'에서 49mm 이상에 한해 새로운 선과망 규격인 2S(49~54mm)에 포함시켜 상품화 하도록 조정됐다.

감귤품질규격 개선안은 1997년 처음 0~10번과로 나누는 11단계 기준이 도입된 후, 2003년 과잉생산에 따른 감귤유통명령제가 발령돼 0~1번과와 대과(大果)인 9~10번과가 비상품으로 분류돼 현재까지 이어져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새로운 규격 시행을 위해 지난달까지 제주도내 419개소 감귤선과장의 선과기 드럼을 모두 교체했다고 밝혔다.

18년만에 전면적으로 바뀐 감귤품질규격 개선안이 이번에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도매시장 중개사 등의 결의에 따라 비상품감귤의 경우 상장거부는 물론 반품조치된다.

제주자치도는 비상품감귤이 소비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제주감귤 이미지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초반 가격형성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감귤 제값받기를 위한 차원에서 비상품 유통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학로 했다.

우선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비상품감귤을 유통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선과장을 사실상 퇴출시키는 강력한 패널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에서는 품질검사원이 위촉기간중 두 차례 이상 강제로 후숙시키거나 착색한 경우, 또는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상품용으로 출하한 경우 해당 품질검사원 뿐만 아니라 선과장 품질검사원 전부를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촉일로부터 6개월간 품질검사원 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사실상 한 시즌 동안 영업을 정지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위반행위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적발된 감귤을 폐기하거나 가공용감귤로 처리하도록 하는 조치를 출하주에게 명령할 수 있고 미이행시에는 행정대집행을 하게 된다.

많은 논란 끝에 확정돼 첫 시행을 하게 된 5단계 상품품질규격 개선 등 원희룡 도정의 감귤구조혁신정책이 이번 노지감귤 출하에서 큰 혼선 없이 안착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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